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및 특수학교 178개교에 늘봄학교 도입(8.14.)
Ⅴ 전국의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이 참여합니다.
· 전국 초1 학생 34.8만 명중 28.0만명(80.0%)이 늘봄학교 참여 희망
- 1학기 3월 12.8만 명 → 6월 15.3만 명
- 2학기 8월 28만 명 (초등 278,286명, 특수 1,297명)
·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 최대한 확보
· 희망자 전원 수용 가능, 최 돌봄 대기 완전히 해소
Ⅴ 각 학교에 전담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8.9. 기준)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별 전담 인력 배치
→ 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명)
·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 교실 6,485실 환경 개선 및 교사연구실 4,453실 구축 완료
· 대학,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늘봄 프로그램 공급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9,118개 및 강사 35,433명 준비
Ⅴ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예·체능, VR 활용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예정
→ 장애유형과 발달 특성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늘봄지원인력 제공
→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Ⅴ 2025년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추진합니다.
· 교육적 목적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
→ 현직 교사 중에서 정해진 임기(2년) 동안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하여 전직
늘봄학교 운영을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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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