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나기! 냉방용품 관련 특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냉방용품 관련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날개 없는 산업용 선풍기
- 특허 제10-1369939호
회전되는 날개가 없어 선풍기가 넘어지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날개에 달라붙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세척하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넥 아이스 쿨링 패키지
- 특허 제10-1977325호
기온이 높은 날 목에 착용함으로써 몸에서 나는 열을 식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으로 급속 냉동을 통해 재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넥밴드와 핸디 겸용의 휴대용 선풍기
- 특허 제10-2133919호
환경에 따라 핸디형 또는 넥밴드형이나 탁상형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용도에 따라 각각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 방면으로 사용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냉방용품 특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냉방용품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