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 IP카메라가 뭐길래?
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영상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세요.
·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첨단 기술을 악용한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법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