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자가검진 이제 SNS 채널로 손쉽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챗봇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국민 누구나 모바일로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제공하고, 근처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를 안내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 챗봇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일부 정보(검사결과, 성별, 연령대 등)는 통계 형태로 포털 이관, 개인 정보 식별 불가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 챗봇 서비스 이용방법
1.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2. 우울증 자가검진 (PHQ-9) 시작하기
3. 검진자 정보 입력하기 (성별, 연령대, 지역)
4. 우울증 자가검진(PHQ-9) 9가지 질문 응답하기
5. 검진 결과 확인하기
5-1.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 및 카카오맵 연계
5-2.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
국민들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정신건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울증 자가검진(PHQ-9) 검사하러 가기
☞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추가 하러 가기
마음 건강한 날들 보내세요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