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자동차 화재 안전하신가요?
<여름철 차량 화재 안전수칙>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2021년~2023년)
총 10,933건
<내연기관 차량 화재 발화 요인>
① 엔진 본체, 냉각장치 등의 하자나 과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 : 3,630건 (33.2%)
② 배선의 접촉 불량, 과부화, 과전류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 : 2,231건 (20.4%)
③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부주의 : 1,965건 (17.9%)
특히! 여름철 차량 실내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가고 엔진룸의 온도는 200~300도까지 치솟아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운행 전·운행 시 주의 사항>
1.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 체크 및 엔진오일 등 사전에 차량 상태 점검
2. 고속도로 운행 시 차량 과열 방지를 위해 2시간 마다 10분씩 쉬면서 운행
3. 과열로 인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연기나 냄새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시동 끄고 점검 받기
4. 에어컨 점검 및 사용시간 조절
<운행 후 주의 사항>
1. 가급적 지하주차장이나 지붕이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주차
2. 차량 내부에 폭발하기 쉬운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등 인화물질 제거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하여 119에 신고해주세요.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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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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