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어디로 가시나요?
9월 1일부터, 이 곳에 가신다면 입국할 때 큐코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21개국)
· 아시아(3개)
-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 중동(13개)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개)
-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미주(2개)
-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 유럽(1개)
- 영국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거나, 경유했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Q-CODE 제출해야 합니다.
■ Q-CODE란?
· 휴대폰, PC, 태블릿 등으로 건강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입니다.
① 사전 등록 : 휴대폰, PC, 태블릿
TIP)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입국장이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장 등록 : 휴대폰, 태블릿, 키오스크
해외여행 후 Q-CODE 등록하고, 안전하게 입국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