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등 이사와 관련한 법령만 따로 모아서 제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정리하여 제공
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그대로 제공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카드뉴스나 백문백답 코너도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Q.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부터 각 지역의 조례에 규정된 생활 필수 정보까지 제공 중!
Q.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법령이 외국어로도 제공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령 정보를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