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민나방파리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연중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성충 몸길이는 수컷 2.5~3mm, 암컷 4~4.5mm이며 몸과 날개가 털로 덮여 있고, 특히 날개에는 털이 빽빽하게 나는 곳이 있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 보임
· 애벌레는 흰색이며 11마디로, 다리는 없으며 배 끝에 호흡관이 있음
· 애벌레는 반수서성으로 습한 곳을 선호하고 물속에서는 배 끝의 호흡관을 이용하여 숨을 쉴 수 있음
· 주거지의 화장실 등에서 주로 발견되고 이른 봄과 늦여름에 개체 수가 증가함
■ 대처 요령
- 환풍구 등을 통해 외부에서 성충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경로를 차단해 주세요.
- 성충은 비행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견 시 휴지를 이용하여 직접 잡거나, 계면활성제를 물과 섞어 분무기로 뿌려서 제거해 주세요.
- 화장실의 하수도 및 필터 등을 자주 청소해 주시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건조하게 유지해 주세요 (다만 뜨거운 물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배관에 변형 또는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민나방파리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