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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추석을 위해 미리 점검합니다!

해양수산부 원산지 표기, 여객선 특별점검, 대금지급실태 특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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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추석을 위해 미리 점검합니다!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추석연휴 전 미리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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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신물 원산지 표시, 안전성 일제점검
8.19(월) ~ 9.13(금)

■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대상
Ⅴ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조기·전복 등 수산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집중 점검
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대상
Ⅴ 단속반,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방문·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 원산지 신고
- 수산물 : 1899-2112
- 농축산물 : 1588-8112
- 불량식품신고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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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여객선 특별점검
8.19(월) ~ 8.30(금)

■ 점검대상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
* 선박수리·계선 등으로 비운항 여객선 3척 제외

■ 점검내용
Ⅴ 연안여객선 설비 관리실태
Ⅴ 여객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배치
Ⅴ 수하물 고박 여부 등 집중 점검
Ⅴ 여객선 안전 수칙 철저히 준수
Ⅴ 점검 중 확인한 여객선의 결함은 추석연휴 특별교통기간 시작 전(9월13일)까지 보완 및 위험요인 차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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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명절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실태 집중점검
8.19(월) ~ 9.6(금)

■ 점검대상
Ⅴ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

■ 점검내용
Ⅴ 근로자의 민생안정 위한 노무비 지급여부
Ⅴ 현장 운영에 실질적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 대금 체불사항 점검
Ⅴ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본부 특별 점검반을 통해 후속 점검 예정

명절연휴, 농수산물·여객선·항만건설현장의 빈틈없는 사전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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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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