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신물 원산지 표시, 안전성 일제점검
8.19(월) ~ 9.13(금)
■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대상
Ⅴ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조기·전복 등 수산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집중 점검
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대상
Ⅴ 단속반,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방문·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 원산지 신고
- 수산물 : 1899-2112
- 농축산물 : 1588-8112
- 불량식품신고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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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여객선 특별점검
8.19(월) ~ 8.30(금)
■ 점검대상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
* 선박수리·계선 등으로 비운항 여객선 3척 제외
■ 점검내용
Ⅴ 연안여객선 설비 관리실태
Ⅴ 여객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배치
Ⅴ 수하물 고박 여부 등 집중 점검
Ⅴ 여객선 안전 수칙 철저히 준수
Ⅴ 점검 중 확인한 여객선의 결함은 추석연휴 특별교통기간 시작 전(9월13일)까지 보완 및 위험요인 차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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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명절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실태 집중점검
8.19(월) ~ 9.6(금)
■ 점검대상
Ⅴ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
■ 점검내용
Ⅴ 근로자의 민생안정 위한 노무비 지급여부
Ⅴ 현장 운영에 실질적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 대금 체불사항 점검
Ⅴ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본부 특별 점검반을 통해 후속 점검 예정
명절연휴, 농수산물·여객선·항만건설현장의 빈틈없는 사전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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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