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근로자 편]
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600~750만 명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총급여액(7,000만원 이하자)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
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납입한도 : 총 2억 원 (연 4천 만 원)
비과세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 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
Ⅴ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4,400만 원으로 인상
· 적용대상 : 추가 5만 명, 최대 수급가능액 330만 원
(기존)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대상 :최대 120만 명
(기존) 5년 →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