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매장에서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Q. 라면 조리기의 경우, 매장 내에서 조리 후 밖에서 먹기도 하는데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 면적 내에 라면 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 공간이 실제 영업 공간으로 판단된다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Q.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 대금을 현금 환불, 현금 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불 등의 혜택은 매장마다 다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우리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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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