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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하세요!

8월 16일(금) 10시부터 접수 시작

2024.08.22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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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렇게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접수 안내(24.8.16.)]
에서 단계별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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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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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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