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더 풍성하게!
“추석에 여행 가신다면, 할인은 필수죠!”
추석 명절 맞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8월 27일(화)에 시작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숙소 예약할 때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숙박할인권 발급, 언제부터 가능하죠?
8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기간 : 2024.8.27.(화) ~ 9.2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1매 선착순 발급)
△ 발급처 :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발급
☞ 참여 온라인 여행사 정보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확인!
■ 발급받은 숙박할인권,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9월 9일(월)부터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실기간 : 2024.9.9.(월) ~ 10.13.(일)
△ 사용지역 :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사용처 : 국내 숙박업소 *미등록 숙박업소 및 대실 사용 불가
■ 어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0,000원 숙박할인권
Ⅴ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0,000원 숙박할인권
☞ 숙박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확인!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