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가이드북, 양육스토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맘교실에서부터 영상으로 보는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자녀유형에 따른 긍정적 행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온맘 TV, 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까지!!
■ 온맘이란?
장애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 교육, 관련 서비스 등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에요!
■ 온맘교실
<양육 가이드북>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이드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양육스토리>
부모에게 직접 듣는 우리 아이 성장스토리!
카드뉴스로 더욱 쉽고 재미있게 확인해요!
이 외에도 자녀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 온맘TV
<부모지원가이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해요!
<긍정적 행동지원>
특별히 더 관심이 필요한 자녀의 유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요!
<몸짓상징_손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해 몸짓상징체계를 알려줘요!
활동량이 적은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 따라하기, 일상생활 적응력 및 자립능력 함양을 위한 요리 만들기 활동도 제공해요!
■ 교육·복지제도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세제혜택
- 공공요금감면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의료관련 지원 등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 주간활동서비스
- 부모상담지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제공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온 맘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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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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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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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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