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호강 하류(낙동강 인접)에서 유류 및 화학물질 유출 가정, 신속 협력 대응체계 점검]
■ 합동 방제훈련이란?
대규모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전파 및 상황판단, 관계기관 합동 방제작업 등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 합동 방제훈련 내용은?
· 합동 방제훈련
무인기(드론), 기동방제차량, 선박, 화학사고 대응차량 활용
→ 하천 내 기름과 화학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신속 방제활동 초점
· 상황판단회의(토론)
사고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등을 고려, 위기 경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 시행
■ 사고 대응체계 점검 사항
Ⅴ 위기상황 전파 및 판단
Ⅴ 오염물질 방제 및 폐사어 수거
Ⅴ 기관별 역할 확인
Ⅴ 수질오염사고 후속조치
대응결과와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가관리 지침서’ 매뉴얼에 반영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훈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