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장마철 침수 피해 사고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하주차장, 지하철, 반지하 가구 등 지하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여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명된 건물 외부 출입구 차수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침수 피해 방지용 건물 외부 출입구 차수판이란?
지하주차장, 지하철 및 건물 등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수직으로 세워 빗물의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입니다.
■ 이동식 돌발침수대응 유선형 물돌이 차수판
[특허 제 10-1898870호]
아치형으로 설계되어 수압이 하부로 향하도록 유도하여 물의 흐름을 빠르게 전환시켜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하며 무게가 가볍고 설치·철거·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동이 용이하여 돌발 침수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지하철 역사 외부출입구용 차수장치
[실용신안 제 20-0480456호]
평상시에는 점자블록으로 사용되고 집중호우 등 유사시에는 차수 장치로 사용 가능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설치·철거가 가능하며, 높은 수압에도 누수 없이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차수판 폐쇄장치
[특허 제 10-1402200호]
가이드레일부가 형성된 한 쌍의 지지대가 차수 구역의 벽체에 견고하게 밀착 고정되어 외부로부터 빗물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패킹 간 공기층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누수를 방지합니다.)
오늘은 건물 외부 출입구용 차수판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수판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