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 입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Ⅴ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Ⅴ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40.1%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Ⅴ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크기>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색상>
바탕색과 보색
위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Ⅴ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