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최근 여름철(6~8월) 연근해 평균 해수면 온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에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태풍은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을 유발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Ⅴ TV 및 인터넷 등으로 재난정보를 확인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파악해서 대피계획을 세웁니다.
산간, 계곡 및 하천, 저지대 등의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Ⅴ 강풍 및 침수에 대비해 건물, 시설물, 차량 등에 보호조치를 합니다.
-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들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
-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 뚫기
-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Ⅴ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주변의 대피약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을 미리 전달합니다.
■ 태풍이 북상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하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Ⅴ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기상상황 및 거주지역 주변 위험상황, 재난정보를 파악합니다.
Ⅴ 지하차도, 교량, 산간,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에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Ⅴ 침수, 붕괴 우려, 산사태 위험 등으로 대피가 필요할 시 주변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와 함께 대피합니다.
Ⅴ 건물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를 경우 즉시 높은 곳 혹은 주변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Ⅴ 실외에서는 운전에 주의하고, 작업 등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실내로 이동합니다.
Ⅴ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 태풍에 대비하는 소방의 자세
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조직 등 대응체계 개편
Ⅴ 태풍피해 우려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특수구조단 등 소방력 전진 배치
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소방차 등 재난특화 첨단장비 배치
Ⅴ 상황대책반 구성,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소방 동원령 발령
Ⅴ 유관기관 협업 및 시도의 재난대응 총력 지원
소방은 기상 특보 발령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올해 여름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