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플랫폼을 소개하는 방통 플랫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고 불건전한 콘텐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이버안심존 어플을 소개할게요.
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사이버안심존’
2013년부터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스마트폰 역기능 방지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사이버안심존 어플 설치방법
국내 오픈마켓 원스토어에서 사이버안심존(통합)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 (부모용과 자녀용 구분)
<부모님은 알아두세요!>
자녀 정보 등록 시 자녀 이용정보 등급 설정으로 연령에 맞는 스마트폰 사용 지정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알아보기
1. 사용시간 관리
자녀의 사용시간 및 동일 학교급 평균 사용시간 확인 가능.
자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2. 스몸비 관리
스몸비 :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하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낙상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잠금 모드 전환
3. 몸캠피싱 방지
청소년이 채팅 앱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 보유
· 몸캠방지 관리 사용 체크 → SNS 및 채팅앱 선택
4. 자녀위치 관리
보호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안심존]에 자녀가 도착 또는 이탈하였을 경우 실시간 알림으로 보호자에 전달
· 안심존 : 보호자가 설정한 장소 반경 100M 이내 자녀 한 명 당 5개 안심존 지정 가능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며 건전하고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심존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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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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