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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심존’으로 ‘스몸비’ 예방해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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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심존’으로 ‘스몸비’ 예방해요!

  • ‘사이버안심존’ 앱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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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플랫폼을 소개하는 방통 플랫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고 불건전한 콘텐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이버안심존 어플을 소개할게요.

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사이버안심존’
2013년부터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스마트폰 역기능 방지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사이버안심존 어플 설치방법

국내 오픈마켓 원스토어에서 사이버안심존(통합)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 (부모용과 자녀용 구분)
<부모님은 알아두세요!>
자녀 정보 등록 시 자녀 이용정보 등급 설정으로 연령에 맞는 스마트폰 사용 지정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알아보기

1. 사용시간 관리
자녀의 사용시간 및 동일 학교급 평균 사용시간 확인 가능.
자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2. 스몸비 관리
스몸비 :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하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낙상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잠금 모드 전환

3. 몸캠피싱 방지
청소년이 채팅 앱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 보유
· 몸캠방지 관리 사용 체크 → SNS 및 채팅앱 선택

4. 자녀위치 관리
보호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안심존]에 자녀가 도착 또는 이탈하였을 경우 실시간 알림으로 보호자에 전달
· 안심존 : 보호자가 설정한 장소 반경 100M 이내 자녀 한 명 당 5개 안심존 지정 가능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며 건전하고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심존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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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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