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어떻게 발급?
· 발급 기간
8.27(화) ~ 9.29(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어요!
· 입실 기간
9.9(월) ~ 10.13(일)
· 발급 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조기 소진되면 발급 종료
※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등 혜택 제공
■ 할인 혜택과 사용 지역은?
· 할인 혜택
-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사용 지역
비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사용 방법은?
1.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숙박 할인권 발급
2. 가고 싶은 숙박시설 선택
3. 결제 화면에서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
※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
■ 참여 여행사는 여기!
11번가, TTBB, 꿀스테이, 넥스투어, 놀이의발견, 데이오프, 땡큐캠핑, 떠나요닷컴, 마이리얼트립, 맘맘, 반려생활, 버틀러라운지, 스테이앤모어, 스테이폴리오, 쏘카, 야놀자, 여기어때, 오늘밤엔, 옥션, 올마이투어닷컴, 웹투어, 위홈, 인터파크, 제주닷컴, 지마켓, 카모아, 카카오톡 예약하기, 투어비스, 트리플, 트립비토즈, 트립토파즈, 핀앤비즈, 페텔, 프리비아, 하나투어, 한투어, 호텔엔조이, 호텔패스
※ 상황에 따라 참여 여행사 등 일부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누리집 바로가기
☎ 콜센터: 1670-398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