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마약탐지견 훈련견 입양 안내]
관세청 마약탐지 훈련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아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 입양 신청 기간
2024년 8월 26일(월)부터 9월 9일(월)까지 2주간 서류접수
■ 입양 신청 방법
1.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 관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관세인재개발원 → 참여마당 → 인재원 소식
2. 입양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메일 접수 : kcsk9@korea.kr
- 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208,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우)22356
■ 입양대상견
르노(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히트(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이삭(래브라도 리트리버, 여)
마루(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강찬(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듀크(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활동성이 뛰어나니, 자주 산책할 수 있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반려인 분들께 적합합니다.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는 훈련견이 안락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해졌으니 널리 알려주세요.
훈련견들이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입양되어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2-722-4851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