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길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9월 27일(금)
■ 주요 점검·단속 항목
<교통안전>
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Ⅴ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Ⅴ 등·하교 시간 통행·통학 차량 등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환경>
Ⅴ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Ⅴ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식품안전>
Ⅴ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 점검
Ⅴ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Ⅴ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품안전>
Ⅴ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Ⅴ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불법광고물>
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Ⅴ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 정비
학교 주변 안전위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포털검색창에 안전신문고를 치세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② 안전신문고 앱 초기화면
안드로이드(플레이 스토어), 애플(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세요.
안전신문고 앱 초기화면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