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4.08.28 정책브리핑 김미애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최근 발표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 될만한 주요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상향,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체육시설 소득공제 항목 추가 등인데요.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2024 세법개정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더욱 늘립니다!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늡니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 소득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있다면 인당 40만 원 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체육활동으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늘립니다!

[현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30%
[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 추가

[현행]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개정안] 동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는 ‘2025 예산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