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 어렵고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 총 지출 677.5조 원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일자리와 교육, 집, 자산 형성을 생활이 어려운 분은 생계급여 최대 인상 등 두터운 보호를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현장에서 원하는 핵심 분야에 집중합니다.
민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관행적·비효율적 사업 축소, 벽을 허문 부처 협업 예산 등으로 재정 효과성도 높였습니다.
키워야 할 분야는 과감히 키우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