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원 편성
전년 대비 7.4%가 증가(보육예산 제외)
■ 약자복지 강화
더 넓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자립기반 확대로 보다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아동의 건강한 미래와 어르신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합니다!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온국민 정신건강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둡니다!
■ 의료개혁 투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 바이오헬스 육성
바이오헬스 R&D 1조원 투자와 보건산업 지원으로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노력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