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꽃을 피우는 2025년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전년 대비 +5,929억 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 4,876억 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 원 편성
→ ’25년 2조 10억 원 전년 대비 +7,985억 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년 대비 +320억 원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