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인해 보세요.
Ⅴ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구직단계 장애인 -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단계 장애인 -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Ⅴ 출산·육아 지원
· 근로자 사용 할 수 있는 제도
-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5일 지급 → 20일 지급)
-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Ⅴ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 보다 가까이에서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제2의 근로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
·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 뿌리산업 빈 일자리와 중장년 간 신속한 매칭을 위한 주문식 훈련 공간 구축
· 맞춤형 훈련을 원하는 중장년
- 중장년 훈련기회 확대 및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
Ⅴ 외국인 일자리 지원
·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밀착 지원
· 취업과 한국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한국어 및 특화 직업훈련 제공
·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훈련 지원
· 오래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Ⅴ 청년 일자리 지원
· 진로를 탐색하는 재학생·졸업생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운영
· 구직 청년
- 공채↓,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 양질의 일 경험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 확대
- 지역청년의 구직의욕 고취부터 취업활동까지 체계적 지원
· 재직 청년
- 산업단지 취업 청년에 대한 특화 온보딩 사업 신설
- 부처간 협업으로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 발굴·지원 강화
· 빈일자리 취업 청년
- 청년에게 일자리 지원 및 근속장려금 패키지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