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복, ‘치유농업’에서 찾아요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care farming)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뜻합니다.
■ 국내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 밖에도 치유ON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외 치유농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오색꽃차 충의치유농원
-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로 147
치유농업사와 함께 꽃으로 하는 치유활동
△ 슬로우 파머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탑골1길 178
수안보 온천과 연계 - 산림욕, 온천욕 뿐만 아니라 원예치유, 숲치유 등 진행
△ 춘향농원
- 전북 남원시 호경리 207-1
족욕, 천연 수세미 만들기 등 지구 온난화 예방, 환경 살리기 주제로 치유 프로그램 진행
■ ‘치유농업’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 가상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3차원(3D) 공간에서 꽃 피우기, 토마토 물주기, 수확하기의 체험요소와 농장 경관, 배경 음악, 꽃길, 곤충 등 힐링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
■ 치유농업 효과는?
-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농촌의 새로운 활로·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 고령인구의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
-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증진
- 청소년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치유에 활용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2025년 시행!
우수 치유농업 시설의 인증 기준 구체화 및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
■ ‘치유농업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 치유농업사 : 농업, 심리, 상담을 포괄·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 업무 수행
· 자격시험 :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1급) 양성기관 교육이수 외에도 2급 치유농업사, 국가기술자격, 관련 학과 학위 취득 등
*일정 자격 요건과 관련 업무 경력이 필요
(2급) 양성기관 교육 이수 (서울 농업기술센터, 부산 과학기술대학교, 전주 기전대학교 등)
올해 치유농업사 2급 2차시험은 11.2.(토) 치러질 예정으로 ‘치유농업 ON’에서 확인 가능
농업·농촌 자원 등을 활용해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으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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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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