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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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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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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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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