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 컷으로 보는 2025 예산안] ①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07:1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상승 2
  2. 발전 5사 통합,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공기관 109곳 감축 단계하락 1
  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NEW
  4. 구 부총리 "경제 회복세 뚜렷…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확대" NEW
  5.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849km '동서트레일' 도전! NEW
  6. 지역 주도 '자율 R&D' 본격 시작…7개 권역에 789억 투자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