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정부가 구상하는 개혁의 방향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속가능성, 공정성, 소득보장’ 연금 개혁 3대 원칙입니다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세대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청년 세대가 수긍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노후 보장이 되도록 함께 개혁합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을 선진화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중증·응급 등 필수, 지역의료 보상 개선 등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이상 투자할 것입니다.
다양성 확대, 공정한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늘봄학교 등 국가가 교육·돌봄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노사법치 성과를 이어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자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부담 완화로 청년들에게 출산·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