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환경부 예산안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강조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물 관리 강화 - 물 관리 예산 5.7% 증가
Ⅴ 탄소 중립 달성 - 탄소 중립 예산 4.7% 증가
Ⅴ 녹색 산업 육성 - 녹색 산업, 금융 예산 20.9% 증가
■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물 관리 강화
[’24] 6조 696억 → [’25] 6조 4,135억(+3,439억)
<주요 내용>
1. 극한 호우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집중 투자
2. 가뭄에도 원활한 물공급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확대
3.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요인과 먹는 물 안전 관리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달성
[’24]4조 5,082억 → [’25]4조 7,198억(+ 2,116억)
<주요 내용>
1. 무공해차 안전 관리 강화 및 보급 활성화
2.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 지원
■ 안전한 무공해차 이용 기반 구축
[’24]3조 537억 → [’25]3조1,915억(+ 1,378억)
충전인프라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4]2.3만 기 → [’25]9.5만 기
무공해차 보급 (보급물량) [’24]34.1만 대 → [’25]약 35.2만 대
■ 녹색산업 육성으로 성장하는 미래
[’24]8,296억 → [’25]1조 27억(+1,731억)
<주요 내용>
1. 녹색 전환 보증 1.5조 원 공급 및 녹색채권 등 이자비용 지원 확대
2. 녹색 산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폐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
3.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 삶의 질을 높이는 대국민 환경서비스
<주요 내용>
1. 환경보건취약계층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도입
2. 생태계 훼손 지역 복원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확대
3. 다회용기 사용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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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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