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8.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 1. 1. 시행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
■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하며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아래 경우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