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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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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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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 1. 1. 시행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

■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하며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아래 경우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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