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제정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 행정예고 : 2024.8.29.(목) ~ 9.19.(목)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으로 해소합니다!
■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등
■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등
■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 향상
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Ⅴ 다만,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
자세한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