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추석민생안정대책]
추석을 맞이하여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어요!
■ 월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구매방법
① 비플페이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② 공공 상품권 선택
③ 상품권 구매하기 선택
④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선택
⑤ 상품권 권종 선택 후 구매
■ 구매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선물하기 가능
① 메인 화면의 ‘공공상품권’ 선택 (모바일 상품권 메뉴로 이동)
② 화면 하단의 ‘선물함’ 메뉴를 선택
③ ‘보낸선물’ 및 선물하기 선택
④ 선물할 금액 선택
⑤ 받는 사람 이름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보내기 후 완료
■ 발행 안내
· 발행 일정
- 전체 회원 : 2024. 9. 2.(월) 14시
- 1959년 이전 출생 회원 : 2024. 9. 9.(월) 14시
* 아래 기간동안 1959년 이전 출생 회원만 구매 가능합니다.
2024. 9. 9.(월) ~ 24. 9. 15.(일)
· 할인율 구매한도 : 30% 월 10만 원
· 유효기간 : 2024. 10. 31.(목)
· 선물등록한도 : 월 10만 원
· 환불 기준
- 미사용 환불 : 15일 이내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15일 후 전액 환불 불가)
- 잔액 환불 :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의 30% 지원금 차감 후 환불
■ 혜택 가득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간편결제앱과 은행앱에서 구매 가능
*구입한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우리 동네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제로맵)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