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투자중점 (민생활력, 미래도약)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 경제활력 확산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
■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시대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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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