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1조 8,163억 원
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극복
Ⅴ 취약·위기 계층 지원 등 약자복지 강화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 아이돌봄
→ 513,428백만 원(+45,562백만 원)
· 여성경제활동
→ 87,713백만 원(+12,536백만 원)
· 기업 내 다양성 제고
→ 320 백만 원(+220백만 원)
■ 취약 위기 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 552,833백만 원(+17,238백만 원)
· 양육비 이행지원
→ 28,730백만 원(신규)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5,846백만 원(+601백만 원)
· 청소년복지시설
→ 33,079백만 원(+2,224백만 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 16,425백만 원(+1,598백만 원)
· 청소년 성장 지원
→ 2,427백만 원(+425백만 원)
■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방지
→ 4,054백만 원(+639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보호
→ 5,518백만 원(+115백만 원)
· 폭력피해자 지원
→ 82,580백만 원(+3,729백만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