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사탕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검사 항목>
대마 등 마약류 성분 55종 및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
<검사 결과>
-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확인
-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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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