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Ⅴ ‘법령 번역 수요 조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 제공
Ⅴ ‘맞춤형 법령정보’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 5일 이내 제공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법령 번역 수요 조사와 맞춤형 법령 정보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사업자,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법령 번역 수요 조사는 기업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라마다 법령 체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 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나요?
법제처는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발간하였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