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임산부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센터·보건소)을 통해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전국공통서비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엽산제·철분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KTX(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SRT-Pink(임산부 할인) 등
*고속 열차 할인 지원 : 신청일로부터 출산 예정일+1년, 임산부+보호자1명
<지자체 서비스>
· 임신축하용품
· 임산부 주차증
· 산모교실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택배 가능한 임신 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자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용품 등)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 별로 상이
* 택배 신청 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 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입니다.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위기임신 전문 상담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당사자)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신청하는 곳
(온라인) 정부24 → 메뉴 민원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방문)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또는 보건소
· 구비 서류
(온라인)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본인인증 필요)
(방문) 신분증
■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Ⅴ 임산부이시라면?
정부24에서 맘 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Ⅴ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Ⅴ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
정부24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