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에서 주요 외신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유망한 국가 중 하나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양궁, 펜싱, 유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단골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튀르키예 <소티르 아 파리 (24.7.29.)>
“한국은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 <RFI (24.8.5.)>
“한국 양궁 선수에게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 아니라 출전권을 얻기 위해 동료들을 제치는 것이 가장 힘든 도전이다. 한국 양궁의 올림픽 성공은 양궁에 대한 전통과 문화, 전문적 교육훈련 시스템, 철강 같은 정신과 기강, 정부의 지원과 투자 등 요소로 이뤄진다.”
-베트남 <인민군대신문 (24.8.7.)>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는 한국…유도, 펜싱에서 좋은 수확을 거두고 양궁과 사격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둔 덕이다.”
-인도 <더 위크 (24.8.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