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 장병의 온앤 오프 [병사 자기 개발 편]
ON 팍, 일하고! OFF 푹, 쉬고!
■ 병사 자기 개발 지원 제도란?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점·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생산적인 병영 생활을 돕는 제도
■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마련!
Ⅴ 나라사랑포털 내 e-러닝 콘텐츠로 학습 여건 지원
Ⅴ 대학 원격 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 학기 당 최대 6학점, 연간 최대 12학점
* 참여 대학 지속 확대 중
Ⅴ 1만 1천 여 개의 학습 콘텐츠·전화 영어 지원, 어학 시험 응시료 할인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방부 위탁 국가 기술자격 검정>
· 산업 기사
항공, 자동차 정비, 위험물, 정보처리 등 총 24개 종목
* 학력/경력 등 자격 요건 충족자
· 기능사
조리, 지게차·굴착기 운전, 자동차정비 등 총 60개 종목
<국방 분야 국가 자격 검정>
국방사업관리사, 국방보안관리사, 국방무인기 조종사 등 총 14개 종목
*구체적인 응시 자격은 군인사법 시행 규칙 참고
■ 자기개발 비용 지원까지!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 도서 구입비
* 잡지/만화 제외
· 능력 검정 응시료
* 어학 및 자격증 등
·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 학습 용품 구입
병사자기개발 지원으로 군복무가 병사들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