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 협업 해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전국 8천 여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는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을 환급 받고, ‘백년가게’ 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전국 10만 여 곳의 상점가 및 전통 시장 내 가게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누적 10만 원 이상 이용 고객 중 2,024명을 추첨 해 24명에게 50만 원, 2천 명에게 2만 원을 캐시백 해드립니다.
KB 페이 온누리쇼핑몰에서 제품 구매하면 5% 할인(동행축제 쿠폰 이용)받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한카드는 9월 22일까지 전국 55개 전통 시장 내 7천 여 점포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5천 원을 캐시백 해드리는 ‘우리동네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소비할 것이 많은 추석 명절, 카드사별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