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근로자라면 꼭 보세요.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모두 놓치지 말자고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란?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직장과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코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 어떤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크게 15가지 분야에 대한 비밀 상담을 제공해요!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문제, 업무역량 강화, 워라밸, 불만고객 응대, 직장 내 괴롭힘, 성격 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 문제, 생활습관, 자살, 대인관계, 부부고민, 자녀고민, 기타>
■ 어떤 상담이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요?
Ⅴ 자가설문 진단1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한 자가 진단 후 상담 분야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EAP → 스트레스 조직진단
■ 내게 맞는 상담사 선생님이 필요할 땐?
Ⅴ 상담사 지정
각 상담분야 별로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죠!
<상담사 자격 요건>
관련 학사 석사 이상 학위 소지
관련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
3년 이상의 경력 보유
■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Ⅴ 빠르고 편한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상담 외에도 게시판이나 전화 등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상담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양한 근로자의 이용을 위해 상담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 이용 횟수 : 연간 1인당 7회
- 상담 시간 : 1회당 50분
■ 회사에서 다 같이 받을 수는 없을까요?
Ⅴ 집단 프로그램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무료 특강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업별 3회까지
- 회당 : 60~90분
- 회당 : 5~20명까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