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추석 정책선물세트 3호!
오늘은 추석 연휴에도 정상운영하는 비상연락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응급상황
· 가벼운 증상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응급/중증 환자는?
119 (안전신고센터)
· 내 주변 문 연 병·의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앱 (www.e-gen.or.kr)
· 스미싱 등 각종 범죄
112
■ 교통정보
· 실시간 도로상황이 궁금하다면?
1333 (국가교통정보센터)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1588-2504 (한국도로공사)
■ 생활서비스
· 가스
1544-4500 (가스안전공사)
· 전기
1588-7500 (전기안전공사)
· 수도
지역번호+121 (상수도사업본부)
·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등 원스톱지원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국민콜)
추석 연휴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