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엔 모두가 든든하게~
동네 사장님, 근로자 분들, 취약 계층과 농가, 그리고 택배기사님들!
정부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어요.
“사장님, 명절 자금 지원해드려요”
· 명절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장님께 43조 원을 새로 대출·보증해드려요.
·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해요.
· 중소기업은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대금 미회수’ 위험을 덜어드려요.
“고정 비용 부담도 덜어드려요”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드려요.
· 음식점 외국인 고용, 기준은 낮추고 추석 전 임시 고용도 허가해요.
· 4분기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간도 늘려요.
“임금 체불 걱정 줄여드려요”
· 임금 체불 방지,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재원을 754억 원으로 늘려요.
·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드리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일주일로 줄여요.
· 임금 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개설했어요.
- 온라인 : 노동포털
- 전 화 : ☎1551-2987
“모두의 추석을 위한 정책도 준비했어요”
·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드렸어요.
·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쌀 5만 톤을 매입해요.
· 택배 기사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석 전후 3주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운영해요.
다가오는 명절,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