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2조 4,090억 원
2024년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했고, 분야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등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혁신합니다.
미래 세대의 튼튼한 문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문화 사업을 조성합니다!
·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 257억 원 신규
· 어린이 청소년 극단 운영 - 29억 원 신규
·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30억 원 신규
· 늘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32억 원 신규
K-아트를 이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 예술인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 국립 예술 단체의 청년 교육 단원 확대 - 132억 원(+55억 원)
* 350명 → 600명까지 확대
· 청년 예술단 신설 - 49억 원 신규
· 청년 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 신설 - 36억 원 신규
모두가 누리는 문화 향유를 위해 취약 계층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2,636억 원(+239억 원)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 장애예술전시장 운영 - 36억 원(+6억 원)
· 꿈의 예술단 - 125억 원(+18억 원)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극단에 더해 시각 예술 분야 신설한 ‘꿈의 스튜디오’ 운영
문화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문화 강국을 실현하고 국민 일상에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