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생활권 활성화와 해양수산 역동 경제를 위해 집중 투자합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 생활권 활성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Ⅴ 2025년 정부 예산안 6조 7,837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4%↑
Ⅴ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포함 시 6조 8,641억 원, 전년 대비 2.3%↑
1.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 생활권 조성
-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
- 찾고 싶고, 즐기기 좋은 바다 생활권
-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 교통
2. 해양 수산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 돈이 되는 수산업으로 전환
- 해양·수산 수출 경쟁력 강화
- 항만·물류 혁신 성장 기반 구축
3.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 안전망 확충
- 식탁 물가의 안정적 관리
- 생산 단계부터 확실한 위생 관리
- 어가 경영안정 위한 사전·사후 지원 강화
4.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
- 해양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
- 극한 기후 재난 대비 예방 인프라 구축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양 탄소 중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