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개혁을 성실히 추진하여 필수 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응급의료 현황
- 응급실 내원 전체 경증 환자, 평시 대비 76% 수준으로 감소(’24.9.3. 기준)
V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응 계획
- 지자체, 9월 5일~25일 기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 운영
-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한 전체 응급 의료 기관 별 1:1 전담 책임관 지정(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 공공보건의료기관 상시 운영 및 당직 병·의원(4,000여 개)과 약국 확대 운영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