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첨단 기술을 선도할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왔고,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문화 도시로서 국제적 명성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8번째 민생토론회, 대통령 모두 발언 中>
28번째를 맞이한 민생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를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으로 광주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혁신기술 구현하는 AI 실증도시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혁신적 AI 실증 인프라 구축 등 2단계 사업을 지원합니다.
AI 과학영재학교를 열어 고급 인재 육성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 추진합니다.
AI 특화 교육, 석·박사급 교원 운용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신속 지원
자동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광주를 ’23년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 규제를 완화해 신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전초기지로 육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산업을 선점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 역량을 축적해 온 광주의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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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